
둘째를 낳고 바로 복직을 했는데 친정엄마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좋아지셨어요.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봐주실 분을 찾아봤는데 그 비용을 쓰느니 제가 일을 안하고 아이를 보는게 낫겠다 싶더라구요. 이런 저런 방법을 찾다가 단축근무 제도를 알게되었어요.
당장 아이를 봐주실 분이 없으니 제가 일정부분 육아를 하되 또 아얘 일을 그만두긴 어려운 상황이라 단축근무를 해서라도 생활비는 유지해야겠다 싶었죠. 그런데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건지 최종적으로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더라구요. 인사팀에도 문의해봤는데 막상 인사팀이 알려준 건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얼마 줄어드는지뿐이었어요.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서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제가 따로 찾아봐야 했어요. 그리고 그때 저는 중요한 걸 하나 몰랐다는걸 깨달았습니다.
지원금에 상한선이 있다는 것.
가장 큰 오해 — "못 받는 월급을 정부가 다 채워준다"
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. 회사에서 깎인 만큼 정부가 지원해주니까 원래 월급이랑 비슷하게 받겠지 라고요.
첫 달 통장을 확인하고 진짜 놀랐어요. 상한선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. 월급 100%를 다 받는 줄 알았는데, 예상보다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.
2026년 기준 지원금 구조는 이래요.
단축한 시간 중 주 10시간까지 → 통상임금의 100% 지원, 상한 월 250만원
나머지 단축 시간 → 통상임금의 80% 지원, 상한 월 160만원
상한선도 문제지만, 통상임금 기준 자체가 생각보다 작아요.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이거든요. 그러니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기대보다 꽤 적어요.
신청 전에 꼭!!!! 고용24 모의계산기를 먼저 돌려보세요. work24.go.kr에서 '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'을 검색하면 내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
통장 보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이 숫자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.
신청 자격, 나는 해당될까요?
2026년부터 대상 범위가 넓어졌어요.
자녀 나이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(기존 만 8세에서 확대)
재직 조건: 같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
단축 가능 시간: 하루 최소 1시간, 최대 5시간
사용 가능 기간: 최대 3년 (육아휴직 사용 기간만큼 차감)
예전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해당이 안 됐는데, 이제는 초등 고학년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.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남은 기간이 있다면 단축근무로 전환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.
신청 절차, 이렇게 하면 돼요
1단계: 팀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
인사팀 통보보다 팀원들과의 대화가 먼저예요. 갑자기 공식 절차로 통보되는 것보다, 본인이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. 이 한 단계가 단축근무 이후의 직장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.
2단계: 인사팀에 가능 범위 확인
"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싶은데,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달라"는 방식으로 물어보세요. 법적으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. 강하게 요구하기보다 열린 방식으로 물어보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요.
3단계: 고용24에서 매달 급여 신청
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work24.go.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. 매달 신청해야 매달 받을 수 있어요. 한 번에 몰아서 신청도 가능하지만, 생활비 계획을 위해서라도 매달 챙기는 걸 추천해요.
필요 서류는 두 가지예요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(회사 발급)예요. 인사팀에 미리 고용24 등록을 부탁해두면 내 절차가 간단해져요.
신청 전에 꼭 알아두세요
연차는 그대로 발생해요. 단축근무를 해도 연차 일수는 줄지 않아요.
대신 퇴직금은 영향 받아요. 단축 기간은 실제 근무 시간 비율로 산정되기 때문에, 장기간 단축근무를 계획한다면 미리 감안해두는 게 좋아요.
지원금은 과세 대상이에요. 연말정산 때 포함돼요.
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법적으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.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 문의할 수 있어요.
단축근무, 결과적으로는 잘한 결정같아요. 월급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시간의 가치가 달랐어요. 단축 근무 후,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시간에 덜 쫓겨서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,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덜 내게 되더라구요.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. 아이들도 더 편안해 진것 같아요.
다만 "정부가 다 채워주겠지"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첫 달 통장에서 당황하게 돼요. 저처럼요.;;
신청 전에 모의계산기로 숫자 먼저 확인하고, 팀원들과 먼저 대화해두는 것. 이 두 가지만 해도 훨씬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.
교육업계 17년 경력 워킹맘이 직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운영하며 쓴 경험담입니다.